예전에 미국 음반협회가 음악파일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운영하는 냅스터사를 상대로 미국 연방지방법원에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제소하였고 냅스터사는 패소판결을 받았다. 냅스터사는 항소하였고 미국 제9연방항소법원은 다시 음반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판결을 골자는 음악저작물을 MP3 파일로 변환시킨후 이를 인터넷에 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며 인터넷사용자들이 MP3파일을 교환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 넵스터사는 저작권침해에 기여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최근 인터넷이 급격히 확산됨에 따라 나타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의 문제가 어느방향으로 나아야할지 이정표를 세워준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을 통하여 무분별한 정보의 홍수가 이어져 왔었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른 사람이 애써 만들어 놓은 정보를 공유하며 이용했었다.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다 정보가 곧 힘이며 경쟁력이 되는 사회이다. 그러므로 정보는 공짜이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특히 소프트웨어나 MP3의 경우 제작자나 프로그래머의 저작권 및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2000년대 초에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유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간략히 논하여 보겠다.
인터넷 정보공유의 유형
1) 와래즈 사이트 중심의 WWW
와래즈란 전통적인 방법인 웹상에 서버를 구축하여 프로그램의 복사방지나 등록장치 시간제한등을 풀어 모아놓은 사이트다. '쓸만한 것을 찾아다닌다'는 뜻을 지닌 'Where it is'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으로 끝에 복수형s 대신 z를 붙였다. 1980년대 PC통신의 사설 게시판이 활성화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에는 세계 각국의 네티즌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자주 검색어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컴퓨터 그래픽용 어도비와 포토샵 등의 소프트웨어와 각종 해킹용 프로그램, 게임, MP3 파일 등이 이 사이트에 많이 올라와 있다. 우리나라에 특히 많지만 관련 사이트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으며, 인터넷 검색엔진을 사용해 찾아보면 1000여 개가 나온다. 예전에 유명 사이트로는 해적과 날개달기․쿨타운․오렌지랜드 등이 있다.
2) 인터넷 개인 저장공간
인터넷 개인 저장공간은 팝폴더나 피디박스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상의 하드 디스크라고 할수 있다. 가입을 하게되면 일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처럼 인터넷상에 보통 100기가정도의 개인 저장공간을 할당 받고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하듯 저장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저장공간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공유를 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저장공간에 다른 방문자를 허용함으로서 서로 정보를 공유할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FTP
FTP란 file transfer protocol 의 약자로서 인터넷상에서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 전송을 지원하는 통신규약을 뜻한다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한 컴퓨터에서 다른 컴퓨터로 파일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그런 프로그램을 통칭하기도 한다. FTP를 이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종 데이터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또 용량이 큰 파일도 빠르게 송수신할 수 있다. 파일을 송수신할 때에는 정당한 자격, 즉 원격 호스트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 ID와 패스워드가 있어야 원하는 원격 호스트 컴퓨터에 접속할수 있다. 그러나 인터넷상에는 패스워드가 없어도 접속할 수 있는 공개 FTP 호스트가 있다. 이러한 FTP 호스트를 Anonymous FTP라고 하는데 전세계적으로 이러한 Anonymous FTP는수천 개에 이른다. 사용자로 등록하지 않고서도 anonymous라는 ID와 패스워드로 자신의 E-mail 주소를 설정하면 원격지 호스트에 접속하여 파일을 쉽게 송수신할 수 있다.
4) 정보공유 프로그램(p2p)
P2P란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대 개인의 파일 공유 기술 및 행위로서 기존의 서버와 클라이언트 개념이나 공급자와 소비자 개념에서 벗어나 개인 컴퓨터끼리 직접 연결하고 검색함으로써 모든 참여자가 공급자인 동시에 수요자가 되는형태이다. 이는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 하나는 어느 정도 서버의 도움을 얻어서 개인간 접속을 실현하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클라이언트 상호간에 미리 주소(IP adress) 등의 개인 정보를 공유하여 서버 없이 직접 연결하는 방식이다.
앞의 경우에도 접속 및 검색 단계 이후는 뒤의 경우와 동일하게 개인끼리 직접 정보를 공유하고 교환하게 된다. 앞의 예로 미국의 냅스터(napster)와 한국의 소리바다 등을 들 수 있고 뒤의 방식으로는 그누텔라(Gnutella)가 대표적이다. 단, 서버를 사용하는 방식은저작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서버의 부하로 인한 속도 저하 등의 문제점을 안고있다. 반면에 그누텔라와 같은 직접 연결에서는 검색이 어렵고 네트워크 자체의 부하를 해결해야 하는 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를 제한하여 네트워크 부하를줄이고 검색방법을 개선한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 최근에는 원격 공동작업을위한 기능 및 도구를 제공하는 방식도 발전하고 있다
정보공유 찬성론자들의 주장
1) 정보의 독점을 방지
정보 공유론 자들은 대부분 해커나 크래커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을 완전히 무시할 수만은 없다. 앞에서 언급했듯 현대사회는 정보화 사회이므로 정보가 돈이며 경쟁력이다. 따라서 정보 공유론 자들은 소수의 자본가가 정보를 독점하면 결국 경쟁에서 밀린 영세업자들을 도산시키고 또다시 독점을 반복하게 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그 경우에 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세계 PC운영체계 시장의 9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점으로 인한 가격 책정이 터무니없이 높은 경우가 다반사다.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윈도우는 정품이 10만원에서 35만원까지이며 엠에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16만5천원에서 50만원까지 책정해 놓구 있다. 때문에 정보 공유론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및 소스들을 공유하여 독점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해커나 크래커가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에서 유일하게 미국보다 윈도우 및 오피스의 가격이 낮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모순점이 있다. 분명 독점으로 인한 터무니없는 가격은 문제가 있다. 그러나 사회에는 지켜야하는 법이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행하지 않는 행위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다. 배가 고픈데 돈이없다고 식당에서 밥을 그냥 먹을수 없고 차비가 모자란다고 무임승차를 할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일부 자본가의 독점의 문제는 독과점 금지법같은 정당한 절차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소프트웨어는 발명이 아니다
이 주장은 근본적으로 소프트웨어의 지적재산권을 부정하는 주장이다. 홍성태.(1999:43P)에 따르면 컴퓨터프로그램은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는 정신적․지능적인 수단 또는 과정과 동등하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이 아니며 본질적으로 계산방법에 불과하다고 한다. 즉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 수행을 위한 하나의 길이므로. 만약 이것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한다면 그것은 지나친 보호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컴퓨터는 그러한 계산방법이 있어야만 비로소 목적한 일을 할수 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와 결합을 했을 때에는 새로운 생산물로 봐야 한다.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에 따르면 프로그램이 입력되기 전의 컴퓨터는 부품의 창고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컴퓨터에 입력되면 그 물리적 구조의 일부가 되어 이것들이 부품을 유기적, 일체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특정한 목적에 적합한 구체적인 장치로 만들어 내는 배선 또는 접선수단과 동일시할 수 있으므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는 지적 재산권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3) 정보의 공유는 또 다른 창조로 이어진다
이 주장은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 혹은 오픈소스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이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소프트웨어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 둘째, 소프트웨어를 이웃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 이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소스 코드 공개를 통해 누구나 소프트웨어를 수정할 수 있게 하며 자유로운 복제와 배포를 허용하면 더 나은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창조 할수 있게 된다고 한다. 또한 동아일보에 실린 정보 공유. 비판 통해 지식 재창조에서는 이화여대 사학과 조지형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지식은 서로 링크하며 공유하는것이며 정보가 서로 공유될 때 더욱 잘 활용되고 더 많은 창의성이 생겨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공유를 통하여 새로운 창조는 중요하다 그러나 저작권을 무시하고 재창조에만 비중을 둔다면 근본적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모태가 될 소프트웨어의 개발자의 창조 의욕을 감퇴시켜 오히려 소프트웨어 개발이 둔화 될 수있다. 결국 소프트웨어 개발의 전체적인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인터넷 정보 공유의 문제점
1) 지적 재산권 침해
어떤 사람이 스스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물건이나 내용에는 그것을 가장 먼저 만들고 생각해낸 사람에게 물건과 내용에 대한 재산상의 권리가 주어진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최초로 만든 이에게만 그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가 인정한다. 이것을 바로 ‘지적 소유권’ 이라고 한다. ‘지적 소유권’이란 현금이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만 현금과 주책의 소유가 인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재산권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저작권법을 규정함으로서 저작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함부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위반된다. 안효질.(2001:31P)에 따르면 저작권법 27조에 규정된 사적 복제의 면책조항에 해당하려면 저작물의 공유가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안에서 이용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저작물을 개인적인 유대가 있는 3자에게 주는 것은 허용되나 범위가 제한되지 않은 다수인 또는 유대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인터넷은 유대관계가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한 정보의 공유이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하여 저작물을 공유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2)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상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프로그램등)의 공유가 명백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현식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할수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하여 프로그램을 공유하게 되면 프로그램 개발자는 프로그램 개발의 의욕을 상실한다 수년간의 노하우와 노력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 인터넷을 통하여 몇일사이에 퍼져간다면 이는 정말 허망한 일일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이론중에 발명동기이론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연구개발에 대한 보호가 없다면 연구개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와 같은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시스템이 없다면 연구개발의 인센티브가 약해지기 때문에 결국 연구개발의욕의 상실을 가져온다는 이론이다. 이는 반대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한 보호가 있다면 유용한 연구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3) 국가적 손실
세계 소프트웨어산업은 최근 3년간 13%내외로 연간 성장하는 반면 동기간 우리나라는 연간 30%의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비율이 56%이며 그로 인한 손실액이 3천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또한 불법 복제율이 10%감소하면 국민소득은 0.2%가 증가할것이라고 한다 즉 2000년 기준으로 1조2천억원의 GDP 증대효과가 있다고 한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의 비율중 인터넷을 통한 복제가 전체의 48.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볼 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힘을 알수 있다.
4)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 실추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공유와 저작권의 문제에 있어 저작권 보호를 두텁게 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세계저적권 기구에서는 1996년 인터넷 저작권법을 제정하여 각 나라의 비준과 가입을 요구하였으며 현제 120여 개국이 가입되어 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편이다 프로그램 이용자의 56%가 불법 이용자라고 한다.
한 사례로 지난 98년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빌게이츠가 우리나라의 한글과 컴퓨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말을 했다고 한다 ‘내가 만약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과 같은 성공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반대로 한글과 컴퓨터의 이찬진 사장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 나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루었을 것이다‘ 이말을 언뜻 듣기에는 이찬진 사장의 능력이 우수함을 칭찬한것처럼 들리지만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시장의 열악함과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무지함을 비하한다고 생각할수 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해결방안
1) 인터넷 정보 제공자(IP) 규제
불법적인 정보를 공유하는 제공자에게 제재를 가하는 방법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1998:44P)에 따르면 인터넷 정보 제공자 규제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ISP)의 약관에 의하여 규제하는 방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약관에는 서비스의 개발, 운영, 정보이용료, 정보제공대가, 계약기간, 권리와 의무 및 기밀유지,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 등을 포함하며 특히 정보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및 손해배상 규정을 살펴보면, 명예훼손, 사회윤리, 공공 안녕 질서,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 개인정보보호, 지적재산권 등을 강조하고. 이러한 규정을 어길 경우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 정보제공자와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한다 .
약관규정을 보면,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정보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지적소유권 관련법 등을 위배하여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제공업자가 배상청구, 의의제기, 형사고소 등을 당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권리를 보호할 의무를 지며 그에 따른 인터넷서비스제공업자의 일체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강력한 약관규정은 인터넷 정보제공자가 불법적이거나 불건전한 정보를 유통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정보통신 윤리교제를 통한 인터넷 윤리교육 실시
이제는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았다. 그런 만큼 학교나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인터넷을 활용하는 교육은 시키면서 인터넷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윤리교육은 실시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안동근(1999:3P)에 따르면. 21세기 바람직한 정보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통신윤리의식과 건전한 정보문화의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어릴 때부터 정보통신윤리교재를 교육현장에서 적극 활용한다면 정보통신윤리의식이 조기에 길러지고 이는 건전한 정보사회 건설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정서 함양과 올곧은 가치관형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한다.
3) 관련 법규 개정
소프트웨어등 지적 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저작권법에 명시되어있지만 날로 발달하는 인터넷 공유 프로그램의 발달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고 있다. P2P방식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현대호(2001:107P)에서는 오늘날 컴퓨터 정보의 라이센스 계약은 일반민사 계약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일상생활에서 정보권자와 일반 이용자 사이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 정보에 관련한 새로운 민사입법이 필요하고 입법에는 컴퓨터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고 또한 정보통신망의 특성도 반영하여야 한다고 한다 또한 미국의 통일 컴퓨터정보 거래법을 입법 기준으로 삼을만하다고 덧붙인다.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발달하는 정보산업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법제 또한 지속적인 입법 및 개정을 해 나가야 한다.
마무리
지금까지 인터넷 정보공유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인터넷 정보공유의 문제점으로는 인터넷 정보공유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 프로그램 개발자의 의욕을 상실시킨다는 점,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이미지가 실추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고 그 해결방안으로는 정보제공자의 IP규제, 정보통신 윤리 교제를 통한 윤리교육, 관련 법 입법 및 개정 등을 들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편의를 누리고 있다. 수많은 정보들이 개방되어있고 그 정보를 공유하며 생활한다 그런데 자신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정보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이권이며 보호되어야 하는 권리이다. 바람직한 의미의 정보의 공유와 지적 재산권의 침해는 같은 것이 아니다. 정보의 공유를 통해 그것을 더욱더 잘 활용하고 새로운 창조로 이어나가면서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줄수 있는 조화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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