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규제
토양오염은 거의 대다수가 수질의 오염 또는 대기의 오염을 통하여 생긴다. 그러므로 오염물의 배출이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미량일지라도 토양오염은 진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토양오염 방지의 관점에서 배출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농경지에 유입되는 농업용수의 수질기준을 설정하고 이의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토양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수질 오염이나 대기오염 외에 폐기물도 토양오염의 증가요인이므로 폐기물의 처리 및 처분에 대하여 각별한 대책이 요망된다.
오염된 토양의 개량법
토양에 유입된 유기물의 대부분은 토양 자체의 희석, 확산, 분해작용 등에 의하여 자정된다. 그러나 중금속에 의한 오염일 때는 자연에 의한 정화작용을 거의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토양에 축적된 중금속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오염된 토양의 개량과 동시에 2차적인 토양오염 방지대책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중금속으로 오염된 논 토양의 개량방법으로는 불용화, 흡착, 용탈, 특이흡수식물의 재배, 객토, 배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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