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신약개발 과정의 이해

후보 물질 발굴과 비임상시험 | 완제 및 원료의약품 GMP

곰뚱 2019. 10. 16.

 

 

 

I. 의약품의 GMP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란 품질이 보장된 우수한 의약품을 약사법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조하고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소의 구조와 설비를 비롯, 의약품의 원료와 자재 등의 구입으로부터 제조 및 포장 등 모든 공정관리와 출하, 그리고 반품에 이르기까지, 제조 및 품질관리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한 기준이다. GMP는 크게 하드웨어인 제조소의 시설 기준과 소프트웨어인 운영체계로 분류한다.

 

 

II. GMP 관련 규정

GMP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약사법 제 31조에서 의약품의 제조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GMP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III. 품목허가에 필요한 사항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제품화지원센터

 

신약을 개발하여 품목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24조(제조판매 품목의 허가 신청) 에 의거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안전성 유효성 심사 자료      2.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 자료     3. GMP 평가자료

 

GMP 자료를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IV. 개발 단계별 GMP

GMP 규정은 그림처럼 개발단계별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된다. 전임상시험을 수행하기위한 의약품의 제조는 비GMP 환경에서 제조가 가능하지만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GMP 시설에서 제조되어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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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GMP 구성의 4요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GMP의 4요소는 인력, 물질, 시설 및 방법을 들 수 있다. 인력, 물질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은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에서 다루고 있다. 조직, 기준서, 문서, 밸리데이션, 품질관리, 제조관리, 원자재 및 제품의 관리, 교육 및 훈련 등의 항목에서 조직과 인력 구성, 업무 및 절차, 제조공정과 밸리데이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GMP의 3요소는

1) 인위적인 과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조와 설비를 완비하는 것이다.

2) 오염과 품질변화 또는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원의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3) 품질보증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대 기준서인 제품표준서, 품질관리기준서, 제조관리기준서, 제조위생관리기준서를 정비하는 것이다.

 

 

VI. GMP 개론 - 시설

GMP의 제조시설(Hardware) 관리에는 1) 건물 및 시설 2) 적절한 조명, 온도, 습도 3)제조용수 시설 4) 공조시설(HVAC) 5) 작업자의 출입을 위한 갱의, 탈의, 수세시설, 화장실 6) 작업소(분리, 구획, 구분) 7) 실험실 8) 보관소 기준이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GMP 시설관리는 1) 작업소의 기계, 설비의 합리적 배치가 필요하다 2)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중요 기계, 설비의 교정 및 적격성 평가가 필요하다 3) 기계, 설비 등의 번호(코드번호) 표시가 필요하다

 

 

VII. GMP 개론 - 조직

GMP 의약품 제조 업체는 제조를 수행, 감독하는데 필요한 자격과 경험을 가진 적절한 수의 인원을 고용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또한 겸직을 할 수 없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 독립된 제조부서, 품질(보증)부서 & 각각의 책임자(겸직제한)가 필요하다

2) 완제의약품은 제형별 제조담당자, 원료의약품은 제조방법별 담당자가 필요하다.

3) 제조부서책임자는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 보관관리를 담당한다.

4) 품질(보증)부서책임자는 밸리데이션, 환경관리 승인, 주관, 안정성시험, 연간품질평가, 불만처리 및 제품회수, 변경관리 등을 담당한다.

 

GMP 4대 기준서는 1) 제품표준서 2) 품질관리기준서 3) 제조관리기준서 4) 제조위생관리기준서이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VIII. GMP 개론 - 문서작성

GMP 모든 문서의 작성 및 개정ㆍ승인ㆍ배포ㆍ회수 또는 폐기 등 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문서는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서명과 승인연월일이 있어야 한다.

2) 문서의 작성자ㆍ검토자(또는 확인자) 및 승인자는 서명을 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모든 기록문서는 작업과 동시에 작성되어야 하며 지울 수 없는 잉크로 작성하여야 한다.

4) 기록문서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하려는 글자 또는 문장위에 선을 그어 수정전 내용을 알아볼수 있도록하고, 수정된 문서에는 수정사유와 수정일자, 수정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5) 문서를 개정할때는 개정사유 및 개정일지 등을 기재하고, 제조부서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6)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개정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개정 전의 것도 일정기간 보존한다.

 

모든 기록문서는 해당 제품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자문서 시스템의 경우에는 허가된 사람만이 입력, 변경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백업 등의 방법으로 기록의 훼손 또는 소실에 대비하고 필요시 판독 가능한 방법으로 출력하여야 한다.

 

 

IX. GMP 개론 - 밸리데이션

GMP의 모든 방법은 검증되고 지원설비 및 컴퓨터도 검증되어야 한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X. GMP 개론 - 품질관리

GMP의 시험관리는 의뢰한 시험별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시험성적서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지시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에는

1) 품명,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연월일

2) 시험번호

3) 접수, 시험 및 판정연월일

4) 시험항목, 시험기준, 시험결과 및 항목별 적격ㆍ부적격 결과

5) 판정결과

6) 시험자의 성명, 판정자의 서명 및 중간검토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XI. GMP 개론 - 제조관리

GMP 제조관리는 제품의 제조단위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제조기록서를 작성하여야 하되, 제조기록서는 제조지시서와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1) 제품명, 제형 및 성질ㆍ상태

2)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3) 제조단위

4) 원료약품의 분량, 제조단위당 실 사용량 및 시험번호와 실 사용량이 기준량과 다를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산출근거

5) 공정별 작업내용 및 수율과 수율관리기준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사유

6) 공정 중의 시험결과 및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 취한 조치

7) 중요공정에서의 작업원의 성명, 확인자의 서명, 작업연월일 및 작업시간

8) 사용한 표시재료의 시험번호 또는 관리번호와 견본

9) 중요 사용 기계ㆍ설비의 번호 또는 코드

10) 특이사항(관찰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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