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 제조관리와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제품표준서, 품질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준서,제조위생관리 기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이 4대 기준서는 GMP 구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문서입니다. 여기서 제품표준서는 그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상에착오가 없도록 하고, 항상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문서입니다.
그리고 품질관리 기준서는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방법, 시험 결과의 평가 및전달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문서화한 것입니다. 제조관리 기준서는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제조용기계 및 생산 지원 또는 부속 시설의 관리와 원자재∙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까지제조 전반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작성합니다.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는 제조환경의 위생관리를철저히 하고, 제조하는 의약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소, 제조 시설 및 작업원의위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관리 기준서입니다.
1. 제품표준서
GMP 기준서를 작성할 때의 유의사항과 관리방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모든 문서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병기합니다. 둘째, 문서 양식을 정하고 통일성 있게 작성하며 페이지 번호를 매깁니다. 셋째, 기준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합니다. 넷째, GMP 기준서는 제품 개발단계에서 작성하며 필요할 때는 신속하게 개정합니다. 만약 기준서가 개정되었다면 문서마다 제정 또는 개정한 이력 등을 별도로 정리하고, 구판은 현장에서 회수 후 폐기해야 하는데요. 문서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판에 ‘무효본’임을 표시하여 보관합니다.
제품표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품목의 제조에 필요한 내용을 표준화함으로써 작업상에 착오가 없도록 하고, 항상 동일한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작업이 완료되면 그 작업이 규정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품표준서를 작성합니다. 이러한 제품표준서는 제조품목마다 최초생산 이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제품표준서는 품목마다 작성해야 하고, 제품과 관련된 일반사항, 제조 공정과 제품 제조 단계에 관련된 사항, 한약원료 등에 관한 사항, 제조 및 보관, 사용기한 등에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럼 각 사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제품과 관련된 일반 사항에는 제품명, 제형 및 성상, 허가(신고)연월일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연월일, 효능ㆍ효과, 용법ㆍ용량 및 사용 상의 주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명은 허가증상의 명칭 이외에 수출 등의 필요에 따라 외국어로 표기할 경우에는 제품표준서에 기재해야 하며, 관리 목적으로 전산 등에 약호(code)를 부여할 경우에는 표준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형 및 성상은 제형과 직접용기 및 완제품 포장상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첨부합니다. 또한 낱알식별 표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사진, 도면 등을 첨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허가(신고)연월일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연월일과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허가(신고)연월일 및 허가(신고)사항, 변경연월일
∙ 당해 제품의 허가(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함
∙ 허가(신고)사항을 변경하면 즉시 제품표준서를 개정한 후 개정연월일을 기록해야 함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 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되 현재 유효한 허가 사항대로 작성한 후 관리함
∙ 최종 변경된 각종 표시재료 및 포장재료 견본을 첨부해야 함
제조 공정과 제품 제조 단계에 관련된 사항에는 허가 받은 원료약품 및 그 분량과 제조단위당 기준량, 필요한 경우 기준량 조정에 관한 사항, 제조공정흐름도 및 상세한 공정 별 제조방법과 공정검사방법,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 관리기준, 작업 중 주의할 사항, 원자재∙반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원자재의 명칭은 허가받은 명칭대로 제품표준서에서 정한 이름만 사용해야 하지만 관리목적으로 상품명, 약호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품표준서에 기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약칭이라 하더라도 제품표준서에서 지정하지 않은 것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정의 단계마다 자세한 작업방법을 작업 순서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작업방법 뿐만 아니라 검사방법, 검사기기 및 설비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여 각종 공정 변수 작동에 차질이 없도록 합니다.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하는 공정의 범위도 기재합니다. 공정 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 관리기준, 작업 중 주의할 사항, 원자재∙반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별 이론 생산량 및 수율 관리기준
∙ 밸리데이션 및 연간 품질평가 등을 통해 공정수율 관리기준을 정하고, 그 내용을 제품표준서에 기재함
작업 중 주의할 사항
∙ 원료 입고부터 최종 출하에 이르기까지 각 공정별 작업에서의 제조조건, 보관조건 등의 주의사항을 제조방법과 함께 기술하여 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함
원자재∙반제품∙완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시험결과가 공정서나 허가기준보다 엄격하게 정한 자사규격의 범위를 벗어났을 때 그 자사규격이 적·부 판정 기준이 아니고 경고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 원인 조사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함
∙ 조사결과 시험오류가 아니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처리함
한약 등과 관련해서는 약재의 형태와 관련해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생약 및 한약에는 기원[사용부위 및 관능(성상)], 분말 또는 엑스의 제조를 위한 규격 및 분량 (수치ㆍ법 제한 약을 사용할 경우 수치규격 및 수치방법), 절단한 원생약을 구입하는 경우의 시험 성적서 또는 품질 확인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약 분말에는 원생약의 품질 확인방법, 분말의 규격 및 시험방법, 제조방법(분쇄) 및 수율, 분말의 보관 방법ㆍ조건, 작업 공정별 유의사항 포함되어야 합니다. 한약 엑스에는 제조방법 및 수율, 엑스의 규격 및 시험방법, 엑스의 보관 방법ㆍ조건, 작업공정별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 및 보관, 사용기한 등에 관련한 사항에는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 보관조건,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이력관리, 작성연원일, 제조지시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몇가지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해당 제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기기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되는 모델명, 설치장소 및 적격성평가 실시 여부 등에 대해 기록한 후 비치해 둡니다. 보관조건에서 원자재는 공정서에 수재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안정성 시험을 통하여 품질의 저하를 방지할 수 있는 온도, 습도, 빛 등에 대해 제조처 성적서 및 관련 자료를 참조한 후 충분히 검토하여 설정합니다.
완제품은 허가증 상의 보관조건에 따르면 되고, 반제품은 자체적으로 설정합니다.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은 허가증의 내용을 옮겨 적으면 됩니다. 이력관리에서 허가사항 변경 및 제조지시 및 포장지시서를 포함한 자체적인 제품표준서를 변경 할 때에는 해당 변경내용 및 작성, 검토, 승인, 시행 등의 개정이력을 상세히 기록해야 합니다. 특히 위탁제품의 경우에는 배포현황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제조지시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록합니다.
제조지시서 포함사항
∙ 제품표준서의 번호 : 근거를 명백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고, 개정번호가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함
∙ 제품명, 제형 및 성질∙상태 : 제품명은 제품표준서에서 정한 것만 사용함
∙ 제조번호, 제조연월일 및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제조단위
∙ 사용된 원료약품의 시험번호, 허가 받은 원료약품의 분량 및 제조단위당 기준량 : 제조를 지시할 시점에 이미 합격 판정된 원료의 시험번호를 파악하여 정해진 선입선출 원칙에 의해 사용할 원료를 지정함
∙ 상세한 제조방법 및 작업 중 주의사항
∙ 공정별 수율 관리기준 : 별도로 전체공정의 수율현황표를 작성하고 관리함
∙ 제조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 제조지시자는 지시하는 내용이 계획 또는 의도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함
2. 품질관리 기준서
품질관리 기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품질관리를 효율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검체 채취방법, 시험 결과의 평가 및 전달방법 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품질관리 기준서에는 시험지시서, 검체채취 관련 사항과 안정성 시험, 보관용 검체의 관리 및 위탁 시험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먼저 시험지시서에는 품명,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연월일과 시험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 연월일,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을 포함해야 하는데요. 시험지시서에서 품명은 공정서에 수재된 명칭, 허가받은 명칭 또는 약호(code)를 기재합니다. 만약 공급자의 라벨 또는 납품명세서나 수입면장 등 서류에 적힌 품명과 사내에서 사용하는 품명이 다를 경우에는 사내에서 사용하는 품명을 정식 품명으로 적고, 기타의 이름은 별명으로 괄호 안에 기재합니다. 그리고 제조번호 또는 관리 번호에서 제조번호가 없는 원료 또는 자재는 관리 번호를 부여합니다. 시험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지시번호, 지시자 및 지시연월일
∙ 시험지시번호를 부여하고, 이후 시험을 실행하면 그대로 시험번호로 활용하면 됨 시험항목 및 시험기준
∙ 시험을 지시할 때는 시험항목을 지정함
∙ 적합/부적합 판정 기준을 명시함
검체채취 관련 사항과 안정성 시험에는 검체의 채취자, 채취량, 채취장소, 채취방법 및 채취 시 주의사항(무균 여부 등)과 채취 시의 오염방지대책,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시험 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 안정성 시험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품질부서 책임자는 검체를 채취할 사람을 지정하고 교육 훈련에 의해 자격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위임할 수 있는 경우는 업무분장 규정 등을 문서로 정해 두고 위임할 수 있는 검체 채취 범위를 사내 규정으로 지정한 후 검체 채취자의 교육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체 채취량은 제품표준서에 기재된 시험항목을 시험하는데 충분한 양과 추후 시험을 위한 보관 검체의 양을 합산하여 채취량으로 산정합니다. 또한 원자재, 반제품의 검체를 채취할 때는 오염 또는 교차오염 및 미생물 오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과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험결과를 관련부서에 통지하는 방법
∙ 시험결과 및 시험결과를 판정한 내용은 관련부서에 전산시스템을 포함한 문서로 전달해야 함
∙ 양식과 절차 및 전달 방법을 구체적으로 사내 규정으로 정함
∙ 시험성적서를 시험 결과 통보의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성적서에는 반드시 적합/부적합의 종합 판정을 내리고 서명해야 함
시험시설 및 시험기구의 점검
∙ 시험에 사용하는 각종 계측기, 계량기, 시험기기 및 기록장치 등 점검 대상 목록의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 후 필요 시 수리해야 함
∙ 계획에 따라 교정(calibration) 및 적격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존해야 함
∙ 적격성평가를 기록한 라벨을 계측기마다 붙이는 것이 바람직함
보관용 검체의 관리 및 위탁 시험 방법 등에는 주성분 및 완제품 등 보관용 검체의 관리, 표준품 및 시약의 관리, 한약원료의 표본∙보관에 관한 사항, 위탁시험 또는 위탁 제조하는 경우의 검체의 송부방법 및 시험결과의 판정방법, 그 밖에 품질(보증)부서 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관련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중 표준품관리 규정에는 표준품의 종류,보관조건,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목록,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시약관리 규정에는 시약의 분류, 보관조건, 사용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 목록, 관리대장 작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제조관리 기준서
제조관리 기준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제조관리에 관한 사항 외에 제조용 기계 및 생산 지원 또는 부속 시설의 관리와 원자재∙반제품 및 완제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까지 제조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제조관리 기준서에는 제조공정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 원료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 제조 부서 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관련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업소 출입제한의 경우 의약품 제조 작업소는 그 작업내용에 따라 청정등급이 정해져 있거나 환경기준이 정해져 있어 그 환경에 맞는 복장을 하고 출입해야 하는 등 출입을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장의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는 목적인 경우에는 출입을 금지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은 작업장 출입규정이나 작업복 갱의 절차 등 사내 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각 작업실에 필요한 작업원의 행동규범을 정해야 합니다.
공정검사의 경우에는 공정마다 그 공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험항목을 설정하고 시험 시점 또는 시험빈도를 명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시험 검체량도 밝혀야 하며, 공정검사의 목적에 따라 어느 시점에 검사하느냐 또는 어떤 빈도로 시험하느냐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중점검이란 원칙적으로 그 작업에 참여한 사람 이외의 사람이 직접 작업한 사람과 같은 자격 및 권한을 가지고 점검한다는 것(cross check)을 말하는 것인데요. 특히 원료약품의 투입, 수율계산, 품질에 영향을 미
치는 중요 파라미터 입력 등에는 반드시 이중점검이 필요합니다.
재가공(re-process)이란 기준에서 일탈된 제품에 대하여 검증된 원래의 허가공정을 반복하여 수행함으로써 제품의 규격을 맞추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시 말하면 기준 또는 규격에 맞지 않는 제품에 대하여 검증된 표준 제조 공정의 일부분인 혼합, 건조, 선별 또는 다른 적절한 중간공정 조작단계를 반복하여 처리함으로써 품질의 기준을 맞추어가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설 및 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정기적인 점검방법,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기의 표시방법, 고장 등 사고 발생 시의 조치 방법, 계측기의 규격설정 및 교정방법, 무균제제가 아닌 것으로서 주성분 모두가 생약(한약) 또는 이를 단순 추출 형태로 함유한 의약품 및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제외한 의약품인 경우에는 중요 기계∙설비의 적격성 평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중 작업 중인 시설 및 기구에는 제품명 또는 제조번호와 필요한 경우 공정명, 작업일자, 제조일자, 작업자 등 현재 진행되는 작업의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정 중 의도하지 않은 이상에 의해 작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공정 중인 제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전 될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원인조사 및 보고절차도 정해야 합니다.
계측기 규격설정 및 교정방법의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맞는 규격의 계측기를 정하고 그에 맞는 교정방법과 교정빈도, 교정절차 등을 사내규정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방법 등 기타 관리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원료약품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입하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용기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 방법과 훼손되었을 경우 그 처리방법,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 출고 시 선입선출 및 칭량된 용기의 표시사항, 재고관리, 원생약 관련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보증방법을 포함한 자가 사용기준과 장기보관 시 외부에 노출되는 등 품질 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재시험방법을 포함합니다. 그럼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원료의 입하검사는 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한 원료약품의 품명, 규격 및 수량이 주문한 것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장용기의 경우에는 내용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손된 것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만약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료마다 보관장소의 환경조건과 보관방법을 규정해야 하는데요. 원료 창고의 경우 온도를 관리해야 하지만 공기조화장치까지 설치할 필요는 없고, 국소온도 조절장치, 배기 및 환기 장치를 설치하면 됩니다. 이때 이러한 장치들이 보관되는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시험결과를 처리할 때는 시험결과를 통지하는 방법과 부적합품의 관리 및 처리방법을 규정해야 합니다. 이때 부적합품은 라벨을 부착하여 엄격히 구별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방지대책은 바코드에 의해 인식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포장단위마다 또는 최종 사용시점까지 이동하는 포장단위마다 상태 표시 라벨을 붙여 혼동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고할 때는 별도로 정하는 이유가 없는 한 선입선출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별도로 정하는 이유란 출고 예정인 원료에 의심스러운 사항이 발견되어 조사할 일이 있다거나, 완제품에 한 제조단위의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입니다. 또한 재고관리를 할 때는 일정 기간마다 실제 재고를 조사하여 그 차이가 어느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 후 원인이 정당한 이유라는 것이 밝혀지면 장부의 숫자를 조정해야 합니다.
원생약의 경우에는 원생약의 기원, 원산지, 재배 및 수집, 살충제 등의 관리사항, 원생약의 관리 단위에 관한 기준, 토사 등의 이물, 곰팡이 등의 미생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시설, 방법 및 조건하에서의 저장에 대한 사항, 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훈증제를 사용하는 경우 훈증제의 독성에 관한 사항과 훈증 기록 보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가 사용기준(품질보증 방법 포함)과 장기보관 시 품질 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재시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한 경우 자가 사용기준(품질보증방법 포함)과 장기보관 시 품질 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재시험방법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원료약품 : 제조업자가 설정한 그 유효기간을 재시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없음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인 경우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재시험하여 여전히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않은 원료약품 : 사내에서 저장조건 등을 감안하여 사용기한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정해진 주기에 따라 재시험을 통해 여전히 안정하다는 것을 확인해야 함
자재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입하 시 품명, 규격, 수량 및 포장의 훼손 여부에 대한 확인방법과 훼손 되었을 경우의 그 처리방법,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시험결과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방법, 불출방법과 사용하고 남아서 반납된 표시재료의 수량 확인방법, 표시기재사항을 변경할 경우의 조치 방법, 취급 시의 혼동 및 오염 방지대책, 재고관리, 필요한 경우 품질보증방법을 포함한 자가 사용기준과 장기보관 시 외부에 노출되는 등 품질 이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재시험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 중 몇가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재의 입하검사는 공급업자로부터 인수한 자재의 품명, 규격 및 수량이 주문한 것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포장은 내용물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오손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을 정합니다. 납품받은 포장의 표시는 주문자와 공급자가 약정한 사항과 같아야 합니다. 보관을 할 때는 원료 또는 제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차 포장재료는 원료와 같은 조건으로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온도·습도에 영향을 받는 자재는 그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재는 부적합품임을 분명히 표시하고, 합격품과는 엄격히 구별되는 장소에 보관해야 합니다. 불출방법과 사용 후 반납된 표시재료의 수량 확인방법, 재고관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출방법과 사용 후 반납된 표시재료의 수량 확인방법
∙ 수량을 정확히 헤아려 불출한 표시자재는 사용한 양과 사용 중 오손된 양을 기록으로 확인하고 남은 수량을 헤아려 유실되거나 잘못 쓰인 경우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함
∙ 라벨의 혼입을 방지하고 수량을 가능한 한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롤라벨(roll label)을 권장함
재고관리
∙ 표시재료는 엄격하게 관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실리카겔, 솜 등의 자재는 일정 주기마다 현실 재고와 장부 재고를 확인함
∙ 현실 재고와 장부 재고가 차이가 날 경우에는 재고량의 조정 방법을 정해야 함
완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입∙출하 시 승인판정의 확인방법, 보관장소 및 보관방법, 출하 시의 선입선출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중 완제품의 입출고 승인 판정을 확인할 때는 품질부서의 책임자가 시험결과에 의하여 해당 제품이 규격에 맞음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제조기록서를 검토하여 제조환경이 GMP 기준에 맞고, 생산과정의 여러 가지 공정변수가 정한 범위 이내로 잘 지켜졌으며, GMP 요구사항이 잘 지켜졌다는 것이 확인되면 입고를 승인하게 됩니다. 이때 입고가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은 품질 부서의 책임이고, 이를 확인하여 입고 절차를 밟는 것은 제조 부서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보관할 때는 각 제품마다 요구되는 보관조건이 제품표준서에 정해져 있으므로 보관조건을 확인한 후 완제품 보관소의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링합니다. 모니터링 결과 정해진 보관조건을 벗어난 경우가 있으면 그 심각한 정도를 고려하여 제품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위탁제조에 관한 사항에는 원자재의 공급, 반제품 또는 완제품의 운송 및 보관방법, 수탁자 제조 기록의 평가방법을 포함해야 합니다. 운송 및 보관의 경우 위탁자는 제품표준서 중 위탁하는 공정에 관한 부분을 수탁자에게 제시하고, 제조에 사용할 원료나 자재의 조달 및 시험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운송과 보관에 관한 사항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가 기계, 설비, 공정,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기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자의 기록 평가에 있어서 수탁자는 위탁자가 승인한 제조지시서에 의해 제조를 지시하고 기록해야 하며, 위탁자는 수탁자의 제조기록을 검토하여 제조공정관리가 적정함을 확인하고 완성된 제품이 규격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와 시험은 수탁자가 할지라도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4. 제조위생관리 기준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는 제조소의 제조환경 위생과 의약품 오염 방지를 위한 작업소, 제조 시설 및 작업원의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제조위생관리 기준서는 알맞은 청정도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작업원에 의해 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작업원의 위생관리 기준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기록합니다.
제조위생관리 기준서에는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방법, 작업원의 수세, 소독방법 등 위생에 관한 사항, 작업복장의 규격, 세탁방법 및 착용규정, 작업실 등의 청소방법 및 청소주기, 작업실 등의 청소에 사용하는 약품 및 기구, 청소상태의 평가방법, 작업소의 청정도관리에 관한 사항,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 해충이나 쥐를 막는 방법 및 점검주기, 제조 부서 책임자의 의무 이행에 관련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작업원의 건강관리 및 건강상태의 파악∙조치방법에서 작업원의 건강을 위하여 특정 질환의 사람이 특정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페니실린 알레르기 보유자는 페니실린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고, 호흡기계 질환 감염자는 제품노출 작업장에서 근무를 할 수 없습니다. 작업원의 몸과 마음의 피로, 번뇌 등 심신의 영향으로 불량 의약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제조 부서 책임자는 작업원의 건강을 반드시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 오염의 가장 큰 요인은 작업원이므로 작업원의 행동과 위생상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정구역, 무균구역의 작업장 출입 절차를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수세할 시점을 정하고 사용하는 세제 또는 소독제의 종류, 사용농도, 교체주기도 정하도록 합니다.
작업복장은 각 작업장에 알맞은 작업복의 규격과 갱의 절차, 세탁방법, 세탁횟수, 착용규정 등을 정해야 합니다. 특히 무균구역의 작업복은 섬유가 떨어지지 않고, 정전기를 일으키지 않는 재질로 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균구역 전용의 세탁기를 사용하여 세탁해야 하는데요. 최종 헹굼에 사용하는 물은 주사용수여야 합니다. 또한 무균구역의 작업복은 섬유가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몇 번 이상 반복하여 세탁, 멸균한 경우에는 폐기해야 합니다.
청소방법은 그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방법을 청정등급별 또는 작업실별로 확립하고, 제조지시와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만약 세정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잔류물을 제거하는 방법도 기재해야 합니다. 청소장소는 의약품의 원자재, 반제품 및 완제품의 통로가 되거나 보관되는 곳,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물론 갱의실, 화장실, 휴게실 등 작업원의 통로가 되는 곳을 일일이 지정하여 청소방법과 주기를 정합니다.
작업실의 청소나 소독에 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 세정제와 소독제의 상품명, 화학적 특성과 사용상의 주의사항, 조제(사용농도), 사용방법, 사용하는 장치나 보조기구를 기재합니다. 청소상태의 평가방법에서 작업실을 청소한 다음에는 청소상태를 확인하는 라벨을 부착하고 이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기 직전에 라벨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작업소의 청정도 관리에서는 각 작업실에 요구되는 청정등급에 따라 육안검사는 물론 부유입자, 낙하균, 표면균을 측정하는 방법, 주기 등 필요한 평가 방법을 정합니다.
제조시설의 세척 및 평가에는 책임자 지정, 세척 및 소독 계획, 세척방법과 세척에 사용되는 약품 및 기구, 제조시설의 분해 및 조립 방법, 이전 작업 표시 제거방법, 청소상태 유지방법, 작업 전 청소상태 확인방법 등을 포함해야 합니다. 특히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이 있는 제조용 기계에 대해서는 효과가 입증된 세척방법을 확립하고, 제조지시와 같은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그리고 세정제나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원료약품, 반응중간체, 부산물 및 제품 등 에 대한 세척 성능, 세척 후 잔류량과 그 영향, 기계 재료와 반응 또는 흡착여부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소는 벌레나 쥐 등이 출입하지 못하는 구조의 건축물이어야 하며, 보조적으로 벌레나 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시설과 방서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살서제의 사용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제조 위생 관리 기준서 포함 내용 중 작업중의 위생에 관한 주요 주의사항들을 다시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 중 위생에 관한 주의사항
∙ 개인용품은 작업실에 들여놓지 않음
∙ 작업장소에서 제조와 관계없는 행위 금지
∙ 작업 중 패물 착용 및 과도한 화장 금지
∙ 작업장소 출입 전 반드시 손세정(화장실 사용 후 손세정)
∙ 머리카락이 모자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할 것
∙ 맨손으로 의약품을 직접 만지는 행위 금지, 무균작업실에서는 물건을 만진 후와 정해진 주기마다 손소독 실시
∙ 소음이 심한 경우 귀마개 사용
∙ 필요한 경우 깨끗한 토시, 장갑, 앞치마를 착용하되 제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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