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GMP 규정 및 품질관리 개론

GMP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 시험관리 및 안정성 시험

곰뚱 2019. 12. 27.

 

 

 

 

 

 

의약품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관리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는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 단계마다 시험관리 시스템을 갖춘 후, 의약품이 잘못 생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리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제조한 후에는 안정성 시험을 실시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 의약품의 사용기간을 허가 받게 되는데요. 이때 안정성 시험은 규정에 맞는 시험 조건을 이용하여 실험해야 합니다.

 

 

1. 시험관리의 방법 

시험 관리를 할 때는 시험의뢰별로 시험성적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시험성적서는 시험의뢰서와 시험지시서를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험성적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품명 및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제조연월일, 시험번호, 접수, 시험 및 판정연월일, 시험항목, 시험 기준, 시험결과 및 항목별 적부 결과, 판정결과, 시험자의 성명과 판정자의 서명 및 중간검토자의 서명입니다.

 

그렇다면 시험 제품은 어떻게 선정해야 할까요? 시험 제품을 선정할 때 원자재, 완제품 및 시험이 필요한 반제품은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 또는 시험한 후, 적합으로 판정된 것만을 사용 또는 출하해야 합니다. 적·부판정이 될 때까지는 격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원자재, 완제품 및 반제품은 부적합 표시를 한 후 별도로 구획∙보관하여 제조에 투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제품이 기준일탈이나 편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사해야 하는데요. 이 절차에는 자료의 분석, 중요한 문제의 평가, 시정조치를 위한 업무분담 및 결론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준 일탈된 검체의 재채취나 재시험은 문서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실시하도록 합니다. 원자재의 품질이 계속적으로 균질하여 시험성적에 충분한 신뢰성이 보증되는 경우에는 절차와 기준을 문서로 정하여 입고될 때마다 필요한 항목만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확인시험 및 육안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모든 항목을 시험해야 합니다. 원자재의 경우에는 성상 및 허가된 전 항목 확인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일정한 주기 또는 로트 간격으로 모든 항목을 시험하여 공급자의 시험결과를 적절하게 검증함으로써 공급자의 시험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재는 품질(보증)부서가 승인한 제조(공급)업자로부터 구입해야 하는데요.

 

공급업자의 승인은 그 제조업자가 규격에 적합한 원자재를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는 과거의 품질이력 등 충분한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만약 제조업자가 입하한 원자재의 시험항목을 줄이고자 한다면 적어도 3로트에 대하여 전 항목을 시험해야 하는데요. 일정한 간격(1년을 넘지 않는 것을 권장함)으로 전 항목을 시험하여 공급업자의 시험성적서와 비교함으로써 시험성적서의 신뢰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험 내용을 기록할 때는 시험 근거자료를 포함한 시험기록이 정확하고, 설정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중간검토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때,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시험자가 실시한 시험법, 시험기록서에 기록한 시험법, 시험성적 계산내용, 사용한 시약이 설정된 기준에 적합하고 정확한지 이중점검을 하고, 검토 후에는 서명을 남기도록 합니다. 완제품의 출하승인을 위한 평가는 제조기록서와 반제품 및 완제품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판정해야 하는데요. 품질부서는 로트를 합격시키거나 출하를 승인하기 전에 포장 및 라벨 첨부기록을 비롯한 모든 제조기록서를 점검하여 미리 정한 제반 지침을 준수한 경우에 승인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품표준서에서 설정한 수율관리기준을 벗어난 로트는 철저하게 조사한 후 출하해야 합니다. 그래프, 계산식 등 시험에서 얻은 모든 기록(전자기록 포함)은 보존해야 하는데요. 시험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은 시험에 사용한 검체의 중량 또는 용량, 원자재, 반제품, 완제품에 관한 시험장비에서 출력된 그래프, 차트 및 모든 데이터의 기록, 계량단위, 환산계수 및 당량계수 등을 포함한 모든 계산 기록, 각 시험을 실시한 사람의 성명 또는 서명과 시험일자, 원본기록을 검토한 검토자의 서명입니다.

 

시험용 검체는 오염 또는 변질되지 않도록 채취하고, 채취한 후에는 원상태와 같이 포장하고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그럼 시험용 검체 채취 시의 유의사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적절한 방법으로 깨끗하게 채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외부로부터의 오염 등에 영향이 없는 별도의 검체 채취장소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용기는 청결하고, 투습되는 재질이 아니어야 합니다.

 

용기를 개봉할 때는 주의해서 열고 곧바로 닫아야 합니다. 검체 채취 후에는 용기를 원래의 상태와 동등하게 포장합니다. 특히 무균원료는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도록 무균실 또는 무균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채취해야 하고, 멸균용기와 기구를 사용합니다. 검체를 담은 용기에는 검체명, 제조번호 또는 관리번호, 보관조건, 용기번호, 검체 채취일자, 검체 채취자의 이름 등 관련 정보를 표시하고, 검체를 채취한 용기나 포장에는 검체가 채취되었음을 표시합니다. 마지막으로 검체는 그 로트를 대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시험기기, 계측기 및 기록계는 미리 정한 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정하고, 기록해야 하는데요. 시험교정은 주기적으로 실시한 교정성적서와 교정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해야 하고, 외부 교정성적서는 성적서 내용을 확인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는 관리번호를 부여합니다. 주성분 및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는 제조단위 또는 관리번호별로 채취하고, 보관용 검체 중 주성분은 투입된 완제품의 마지막 제조단위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 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것은 주성분 이외의 성분인 경우에도 권장됩니다. 각 주성분은 입고물량마다(제조단위 또는 관리번호별) 각 로트를 대표하는 보존용 검체를 채취한 다음 적절한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완제품은 제조단위별로 검체를 채취하고 당해 제조단위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 경과 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주성분 및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와 시판용 제품의 포장형태는 동일해야 하며, 규정된 시험항목 (무균시험, 발열성물질시험은 제외 가능)을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을 규정된 보관조건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시판용 제품이 대형포장인 경우에는 대형포장에 소량 검체를 보관하거나 대형포장과 동일한 재질의 소형 포장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주성분 및 완제품의 보관용 검체와 시판용 제품의 보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완제품의 경우, 재시험에 필요한 양의 2배 이상을 제조번호별로 보관하도록 의무화한 이유는 제품의 경시변화를 추적하고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제품을 시험하는데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경시변화 추적에 관련이 없는 무균시험 및 발열성물질 시험 등의 항목이라면 검체 수량은 1회 시험양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 제조단위에서 포장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 검체를 체취하여 보관해야 하며, 포장형태는 같으나 포장단위가 다른 경우에도 각각 검체를 채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품은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극단의 고온다습이나 저온저습을 피하고, 제품 유통시의 허가기준에 준하는 조건으로 보관합니다. 또한 2회 이상 시험할 수 있는 양은 1회 시험양으로 개별 포장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료약품의 경우 원료의 실제포장에 사용되는 용기와 동등이상의 용기에 보관하도록 합니다.

 

시험관리에서는 표준품, 검체 및 중요 시약에 대한 관리 상황도 기록해야 합니다. 표준품 및 중요시약은 공급자가 권고하는 보관조건과 사용기한을 따르고, 사용내역 및 재고 등 관리 상황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서 조제하고 표시되어야 하며, 분석시약 및 표준용액 사용기한의 설정은 적절하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표시재료는 기재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변경된 표시재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보관된 표시재료의 견본은 납품되는 표시재료의 누락, 오타, 기타 잘못 기재된 것 등을 검사하는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의약품과 접촉하는 포장재료는 의약품을 변질시키거나 인체에 유해한 재료가 아닌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의약품과 직접 접촉하는 포장재는 용기, 마개, 건조제, 완충제, 포장용 비닐, 은박포장의 알루미늄, PTP 포장의 합성수지 필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공정서 수재 자재의 경우 해당 규격에 만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자재에 대한 유해성 정보 및 관련 근거를 확보하고 필요할 때는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용수는 정기적으로 사용점 등에서 제조용수를 채취하여 규정된 시험법에 따라 시험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사용점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사용점에 대해 충분히 검증한 후에 번갈아가며 일정주기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경시변화의 우려가 있는 원료약품을 장기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원자재를 장기간 보관하거나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만한 조건에 노출된 경우에는 함량, 품질 및 순도 등 해당하는 검사나 시험을 다시 실시하고 적∙부판정을 내려야 합니다. 또한 개봉 된 원자재의 경우 별도의 재시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험용 동물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시험용 동물은 각각 구분하여 그 사용내역을 기록하고, 동물의 사육 등을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육업무 전반에 대한 교육계획, 의약품의 오염방지 및 개인 위생을 지키기 위한 위생수칙, 일상적 사육방법,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 시의 조치사항, 동물의 운반, 질병이 의심되는 동물에 대한 조치사항, 사료관리, 음수관리, 깔개 및 사육 기자재관리, 질병매개체에 관한 대책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사육업무관리지침서를 작성하고 비치해 두어야 합니다.

 

실제 제조에서는 사용된 검체를 대상으로 시험을 할 때마다 시험자, 시험기기 오차 등을 확인하는 적합성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균제제가 아닌 것으로서 주성분 모두가 생약(한약) 또는 이를 단순 추출형태로 함유한 의약품 및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은 제외됩니다. 적합성 시험을 매번 실시하기 전에는 피크유지시간, 이론단수, 시그날/노이즈비율, 표준액농도 재확인(check standard) 등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험자 및 시험기기에 오차가 있는지 확인하 고, 한번에 여러 로트를 시험할 경우에는 처음 시험을 할 때 실시한 적합성 시험 결과를 여러 로트의 적합성 시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생약은 형태학적, 이화학적 품종관리와 표본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동일한 생약이면서 표본과 상이한 경우에는 품종에 따른 성분의 차이, 재배할 때의 유해물질 사용여부 등 재배지 정보수집을 통해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합니다. 원생약의 평가 방법은 외부형태에 의한 품질평가, 내부형태에 의한 품질평가, 이화학적 방법에 의한 품질평가,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품질평가가 있습니다. 외부형태에 의한 품질평가는 맛, 냄새, 색, 광택, 형태, 파절 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부형태에 의한 품질평가는 내부조직의 검경에 따라 그 한약의 기원 및 진위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화학적 방법에 의한 품질평가는 한약의 화학성분을 정성 및 정량적으로 시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품질평가는 동물 또는 미생물을 사용하는 생물 검정법을 한약의 약효평가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약분말 또는 한약엑스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한약분말을 혼합한 경우 분말도, 생균수, 함량 등 자가시험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그리고 한약엑스의 경우에는 점도, 수분, 생균수, 함량 등 자가시험 기준을 설정하여 품질을 관리하고, 장기간 보관하는 한약원료는 사용기한을 설정해야 하는데요. 정기적으로 시험주기를 설정하고, 재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용기간을 재설정하면 됩니다.

 

 

2. 안정성 시험의 종류 및 기준

안정성 시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정성 시험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완제품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포장방법 및 저장조건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보존 조건 등에 대해서는 “의약품 등의 안정성 시험기준”을 따르고 안정성 평가 대상 품목은 판매된 제품과 같은 재질의 동일한 용기에 보존해야 합니다. 안정성 시험 방법을 알아 보겠습니다. 완제의약품의 안정성 시험에서는 시험할 때마다 개봉하지 않은 새병에서 검체를 채취합니다.

 

정제, 캡슐제등 대용량인 경우에는 병 입구쪽과 안쪽에 있는 것은 안정성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용기 내 여러 위치에서 검체를 채취해야 합니다. 모든 제형의 안정성 시험은 허가된 시험항목을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허가항목 이외의 시험 항목도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험항목은 경시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정하되, 일반적으로 함량, 용출 및 분해산물 등을 시험합니다. 주사제의 경우에는 무균시험, 발열성 시험은 최종 시점의 결과로 매번 시험 시점의 결과를 대신할 수 있으며, 근거가 있는 경우 시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주기에 해당하는 시험은 전 항목을 시험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이 짧은 제품인 경우에는 더 자주 시험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용기간이 1년 이하인 제품은 안정성 검체를 채취하여 최초 3개월 동안 매월 시험하고 그 이후에는 3개월 주기로 시험합니다. 제품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차 시험 등 특정시험주기의 시험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안정성 시험 계획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에 따른 시험구분 및 보존조건, 시험간격 및 시험 예정일자, 시험방법 및 기준, 검체의 수량, 포장형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시험을 하여 사용기간을 잠정적으로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것이 적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안정성시험 계획을 세워 제조단위에 대해서 사용기간 동안 장기보존시험을 해야 합니다. 또 가속 시험을 규정보다 더 높은 온도조건으로 하여 단시간에 안정성 예측을 하는 것은 용인되지 않습니다. 

 

허가(신고)이후 최초의 판매용 3개 제조단위에 대해서는 안정성 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 따라 실시하고, 허가(신고)이후 실시한 최초 3개 제조단위에 대한 안정성 시험 이후에도 해당 년도에 제조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어도 1년에 1개 제조단위에 대하여 안정성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정성 시험은 장기보존시험, 가혹시험, 가속시험, 중간조건시험이 있습니다. 먼저, 장기보존시험은 의약품 등의 저장조건 하에서 사용기간(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의약품의 물리화학 및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시험입니다. 장기보존시험의 로트는 시판할 제품과 동일한 처방을 하고, 동일한 제형 및 포장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다만,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로트 이상에 대하여 시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장기보존시험의 시험기간은 신약은 최소 12개월, 자료제출 의약품은 최소 6개월 이상 시험합니다. 다만, 의약품 등의 특성에 따라 시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시기는 시험개시 때와 첫 1년간은 3개월마다, 그 후 2년까지는 6개월마다, 2년 이후부터는 1년에 1회 시험하고, 시험항목은 기준 및 시험방법에 설정한 전 항목을 시험해야 하는데요. 다만 시험항목을 생략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장기보존시험의 보존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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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존시험의 보존조건

사용온도에 따라 다음의 조건에서 실험해야 하며 다만, 별도의 저장온도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설정온도로 할 수 있음

˙ 실온보관의약품

- 25±2℃/상대습도 60±5% 또는 30±2℃/상대습도 65±5%로 함

- 반투과 용기의 경우 25±2℃/상대습도 40±5% 또는 30±2℃/상대습도 35±5%로 함

˙ 냉장보관의약품 : 5±3℃

˙ 냉동보관의약품 : 20±5℃

 

가혹시험은 가혹조건 하에서 의약품 등의 분해과정 및 분해산물 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이러한 가혹시험은 광선, 온도, 습도의 3조건을 검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합니다. 다만, 검체가 원료인 경우에는 수용액 상태에서의 광선, 온도, pH 등 시험조건을 포함하여 시험합니다. 그리고 시험항목은 품질관리상 중요한 항목 및 분해산물 생성유무를 확인하고, 정량하여야 하며, 중요한 분해산물은 그에 대한 물리화학적 성질, 독성 및 약리 시험자료 등을 제출합니다. 로트의 선정, 시험기간 등은 검체의 특성 및 시험조건에 따라 적절히 설정하면 됩니다.

 

가속시험은 장기보존시험의 저장조건을 벗어난 단기간의 가속조건이 의약품 등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입니다.이러한 가속시험의 로트는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르고, 시험은 6개월 이상을 시험합니다. 측정시기는 시험개시 때를 포함하여 최소 3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하며, 약물의 개발단계 도중 가속시험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된 경우에는 최소 4번의 시험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험항목은 장기보존시험기준을 따릅니다. 가속시험의 보존조건은다음과 같습니다.

 

가속시험의 보존조건

˙ 실온보관의약품

- 40±2℃/상대습도 75±5% 또는 온도에 따른 적절한 상대습도를 고려하여 장기보존시험

지정저장온도 보다 15 ℃ 이상 높은 온도로 설정함

- 반투과 용기의 경우 40±2℃/상대습도 25%이하로 설정함

˙ 냉장보관의약품 : 25±2℃/상대습도 60±5%

˙ 냉동보관의약품 : 개개의 품목에 따라 별도로 기준을 정함

 

중간조건시험은 가속시험에서 유의성 있는 변화가 있을 때 중간조건에서 실시하는 시험입니다. 이러한 중간조건시험의 로트 선정은 장기보존시험 기준을 따르고, 보존조건은 30±2℃/상대습도 65±5%로 설정합니다. 다만 반투과 용기의 경우에는 30±2℃/상대습도 35±5%로 설정합니다. 시험기간은 중간조건시험 결과로 사용기간 등을 정하기 위하여 12개월 이상의 중간조건 시험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측정시기는 시험개시 때와 종료시점을 포함하여 최소 4번 수행되어야 합니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속시험 및 중간조건시험에서의 유의성 있는 변화

원료 :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제

- 초기값보다 5% 이상의 함량변화가 있는 경우

- 분해생성물이 기준값을 초과한 경우

- 제형에 따라 pH 또는 용출시험결과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성상, 물리적 성질, 기능적 시험(예 : 색, 상분리, 재현탁 정도, 케이킹, 경도, 1회 분무량 등) 에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3. 안정성 시험 생략의 실례 

안정성 시험에서 시험 일부가 생략될 수 있는 경우는 브래케팅 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 매트릭스 디자인으로 시험한 경우입니다. 브래케팅 디자인이란 주성분 분량이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제제에서 주성분과 첨가제의 원료약품의 분량이 비율적으로 유사한 경우 또는 단위 중량(용량) 중 주성분과 첨가제의 농도가 동일하나 용기 충전량만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제제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주성분의 최고 분량 또는 최고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와 최저분량 또는 최저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자료로 중간 분량 또는 중간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의 사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의 경우에는 단위 중량(용량) 중 주성분과 첨가제의 농도가 동일하나 용기 충전량만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제제에 한합니다. 이때 최고 분량(용기 충전량) 함유제제와 최저분량(용기 충전량) 함유제제는 모든 시점의 시험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표는 브래케팅 디자인의 예입니다.

 

 

매트릭스 디자인이란 주성분의 분량이 다른 두 가지 이상 제제 또는 단위 중량(용량) 중 주성분과 첨가제의 농도가 동일하나 용기 충전량 만 다른 두 가지 이상 제제 등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시험개시, 12개월, 시험종료 시점을 제외한 어느 한 시점에서는 한 개 이상의 로트에 대한 시험 자료로 모든 로트의 시험결과를 대표하여 사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물학적 제제 등의 경우에는 주성분의 분량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저장조건 하에서 유사하게 반응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 디자인은 각 로트마다 시험개시, 12개월, 시험종료 시점에서는 시험결과가 있어야 하고, 시험개시와 12개월 사이에는 그 2시점을 포함하여, 3시점 이상의 시험결과가 있어야 하며, 한 로트에서 연속되는 2시점의 시험을 모두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매트릭스 디자인은 1/2 생략 시험과 1/3 생략 시험이 있습니다. 1/2 생략 시험은 두 시점 중 한 시점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음 표에서 총 48시점에서 24시점 이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험개시, 12개월, 시험종료 시점에서 시험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24시점보다 적은 15시점이 생략되었습니다.

 

 

1/3 생략 시험은 세 시점 중 한 시점을 생략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다음 표에서 총 48시점에서 26시점 이하를 생략할 수 있지만 시험개시, 12개월, 시험종료 시점에서 시험결과가 있어야 하므로 16시점보다 적은 10시점이 생략되었습니다.

 

 

이러한 매트릭스 디자인은 사용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시험데이터가 시간에 따른 변화나 변동이 큰 경우에는 사용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험 초기부터 잘 계획하여 시험해야 합니다.

 

 

4. 사용기간의 설정 및 자료제출 방법

일반적으로 사용기간 등은 실제 수행한 장기보존시험기간 이내로 정하고, 장기보존시험과 가속시험 결과로 사용기간 등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 제제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브래케팅 디자인에 의해 사용기간 등을 정할 때는 주성분의 최고 분량(또는 최고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와 최저 분량(또는 최저 용기 충전량)을 함유한 제제의 시험결과에 차이가 있을 때 안정성이 낮은 제제의 시험결과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정합니다.

 

시험자료는 GMP 규정의 시험기준에 따라 설비가 충분한 시설에서 경험과 책임이 있는 시험자에 의하여 검증된 시험법에 따라 실시한 자료여야 합니다. 시험자료에는 시험기관의 명칭, 소재지, 시험에 사용된 주요설비 등 시설에 관한 사항, 시험책임자의 성명, 직책, 시험경력 및 자격면허 사항, 제품명, 첨가제를 포함한 원료약품의 분량, 용기 및 포장형태, 제조일자, 생산량 및 제조번호, 시험기간 및 보존(시험)조건, 시험결과에 대한 시험책임자의 종합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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