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GMP 규정 및 품질관리 개론

GMP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 자율점검 및 교육훈련, 실태조사 방법

곰뚱 2020. 1. 18.

 

 

 

 

 

 

의약품 제조소에서 의약품 제조를 하고 품질관리 부서에서 품질을 검증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그 서류를 제출하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제품은 판매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보완 사항이 나오면 보완된 사항을 정정하고 추가하기 위하여 그만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품의 판매가 늦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자율점검을 통해 의약품의 제조와 품질 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을 해 놓으면 제품의 출하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의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인 작업원의 교육도 철저히 실시하여 만일에 있을지 모를 의약품의 불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자율점검 

자율점검은 무엇일까요? 자율점검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가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점검의 목적은 의약품 제조업자가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과정을 자율적으로 점검하여 GMP 준수상태를 파악한 후 미비한 점을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우수 의약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자율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과정을 평가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기준일탈이나 제품회수 등 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문제발생이 빈번한 경우에는 추가로 자율점검을 실시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율점검 규정에 포함되는 사항은 무엇일까요? 자율점검 포함사항은 시기, 방법, 결과의 보고,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절차인데요.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자율점검을 실시할 때 종전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점검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 또는 품질(보증)부서 책임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자율점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내에 그러한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구성원은 자율점검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구성하는데요. 자율점검 구성원은 자율점검의 목적·범위 등을 미리 파악한 후 자율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율점검의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율점검은 사전에 실시의 목적ㆍ범위 등을 정하여 실시하며, 자율점검 결과ㆍ개선요구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고,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는 기한을 정해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율점검 결과는 중요도에 따라 점검 내용을 분류하고, 대표자에게 보고하여 일정 기간 내에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할 때에는 주요 원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관리의 유지 상태를 확인합니다. 주요 원자재의 제조업자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원자재 등이 사용목적에 적합한 품질수준으로 제조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원자재의 제조업자가 실시한 자율점검 관련 자료 및 시정조치 등을 확인하여 품질관리 능력과 시스템을 점검합니다.제조 또는 시험의 수탁자의 경우에도 제조관리와 품질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율점검의 진행단계를 살펴 볼까요? 자율점검은 먼저, 자체 실사 계획을 수립하고 승인을 받아 해당 부서에 통보한 후 자체 실사를 실시하여 개선권고사항을 확정합니다. 이렇게 개선권고사항이 확정된 후에는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승인을 받아 그 결과를 회람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부서별로 통보합니다. 결과를 회람하고, 개선권고사항을 부서별로 통보한 후에는 부서별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은 후 개선을 실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선이 된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을 받은 후 그 기록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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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교육 및 훈련에서는 교육책임자 또는 담당자를 지정한 후 교육에 대한 전체 사항을 주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교육ㆍ훈련의 내용과 평가가 포함된 교육∙훈련규정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적당한 교육자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교육훈련 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교육의 대상, 교육의 종류, 교육 실시방법, 교육의 평가방법, 업무자격의 부여, 기록의 보관 등입니다. 그럼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교육대상자는 사원의 지식, 의약품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 업무 경험에 따라 분류합니다. 책임자의 분류 조건은 GMP위원장, 제조관리책임자, 품질관리책임자, 그 외 제조관리책임자 또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입니다. 일반담당자 A의 분류 조건은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해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로 S이외의 자, 그 외 제조관리책임자 또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인정한 자입니다. 일반담당자 B의 분류 조건은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해서 경력이 3년 미만인 자로 신입사원 교육이 끝난 자입니다.

 

신입사원 등은 신입사원,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계하지 않는 부서에서 이동한 자, 다른 회사로부터의 채용자로 의약품의 제조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은 자, 그 외 제조관리책임자 또는 품질관리책임자가 지정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 입사 또는 부서를 옮겨 신입 사원교육이 종료되기 이전의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직 사원 등은 용역회사 등을 통해 채용된자 및 아르바이트생 등으로 일시적인 계약직 사원으로 정식사원이 아닌 자입니다. 사내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종류는 정기적인 교육과 기타(수시)의 교육이 있습니다. 정기교육은 교육실시계획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으로 전체교육과 부서별 교육이 있는데 신입사원 교육과 계약직사원에 대해서도 별도의 교육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타의 교육은 GMP 문서 제·개정에 따른 교육, Validation 실시 전 관련자에 대한 교육, 문제발생에 대한 교육, 소속 부서의 변경에 따른 부서별 교육, 참고자료나 정보의 회람 등이 있습니다. 교육의 실시방법은 강의식, 회람식, 외부교육 참석, 주제 토론, 과제물 부여 등이 있습니다. 전체 교육의 경우는 강의식 교육이 효과적이며, GMP 문서의 개정 등과 같은 경우는 회람식 교육방법이 적당합니다. 신입사원의 교육 시에는 별도의 과제물을 부여하거나 일지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실시한 경우 회람식 교육이나 외부교육 참석의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교육 결과를 평가해야 하는데요. 교육의 평가방법은 시험평가, 구두평가, 개인별 소감문 작성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는 평가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업무자격의 부여에 있어서는 업무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교육을 미리 정해서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업무 자격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 업무이력을 작성하여 개인에 대한 업무이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록의 보관에 있어서는 교육실시 계획서, 교육실시 결과보고서, 강의 교안, 개인 교육기록 카드, 개인 업무이력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도록 합니다. 교육의 종류와 교육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때는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실시할 때는 작업원이 맡은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약품의 특수성, 제조관리, 품질관리, 제조위생관리 전반에 걸쳐 직종별∙경력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실시합니다. 특히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훈련을 실시한 후 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직 사원에 대해서도 작업의 내용에 따라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실태조사 

실태조사의 평가 및 판정 방법은 무엇일까요? 의약품 제조 회사에서 의약품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판정해야 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적용대상이 되는 의약품에 관한 제출 자료가 기준에 적합한지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하려면 해당 의약품은 품목별로 3개 제조단위 이상에 대하여 GMP 기준을 적용한 실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약품은 1개 제조단위에 대한 실적으로도 평가가 가능합니다.

 

만약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평가 시 관련 단체에 제출 자료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으며 품목별로 GMP기준에 맞는지를 판정하기 위하여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자 등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실태조사에 필요한 점검자료는 도면, 표준작업지침서와 기록서 등입니다.도면에는 청정도 분류, 작업장번호, 장비배치 등의 작업장 도면, 인류, 물류, 원자재, 폐기물 등의 흐름도, 제조용수 관련 도면, HVAC 시스템 관련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작업지침서(SOPs), 기록서 등에 필요한 서류는 SOP List와 조직도, 제조용수 시스템(청정증기 포함, IQ~PQ, 연간분석), HVAC system(IQ~PQ, 제조환경 모니터링 분석), 유지관리 시스템, 변경관리, 일탈관리, 교정시스템(조절계, 기록계, 측정장비 등), 연간품질평가(Annual product review), 제조기록서(3개 batch), 공정 밸리데이션(Process validation), 밸리데이션 마스터플랜(Validation Master Plan), 멸균공정 밸리데이션(고압증기멸균기, 건열멸균기), 무균충전공정 밸리데이션(media fill), 세척 밸리데이션(Cleaning validation), 컴퓨터시스템 밸리데이션(Computerized system validation), 수송 밸리데이션 (Shipping validation), 압축공기, 질소가스 등 관리, 교육훈련 시스템, 자체 감사(Self inspection, SOP), 라벨 관리, 불만, 반품, 리콜(Complaint, Return & Recall), 시험실 및 시험장비 관리, 시험 결과 및 근거자료(3batch, 공정 중 검사, 표준품, 원자재 등), 기준일탈 관리(OOS), 안정성 시험결과 및 근거자료, 시험장비 및 시험법 밸리데이션 등이 있습니다.

 

실태조사 전에 회사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검토해야 할까요? 실태조사 전 회사에서 검토할 사항은 공장 설립연도, 해당제품 및 여타제품의 생산 이력, GMP 승인 및 변경 이력, 국내·외 규제기관의 실사 및 결과, 인력 구성원의 수 및 자격이 명시된 조직도, 관리자의 소속, 경력, 교육이력, 생산실적, 작업실 배치, 청정도, 주사용수 배관, 공조, 인동선, 물동선 등이 표시된 제조소 전체 도면, SOP 목록 등입니다. 이번에는 현장점검을 할 때 확인할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현장을 점검할 때에는 건물 및 설비, 보관소, 제조용수, 공조시설, 생산 및 공정관리, 실험실, 문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럼 각각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물 및 설비 항목에서는 도면에서 인동성, 물동성, 폐기물 동선 적정성을 확인해야 하고, 구조, 크기 및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작업소, 실험실, 보관소와 제조소별 청정도 및 차압관리의 적정성, 조명의 적절성, 적절한 갱의시설, 화장실, 수세시설, 생물학적 봉쇄조치를 위한 작업장 및 설비, 환경 모니터 프로그램 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보관소 항목에서는 원료 및 완제품의 입∙출고 절차 및 관리시스템, 원료, 자재, 완제품, 부적합품, 반품의 구획∙구분 보관 관리, 냉장∙냉동 보관시설, 원료 채취 방법, 수량, 장소, 방서, 방충 시설 등 위생상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조용수 항목에서는 원수의 종류, 적절한 제조용수 처리시 설 및 분배시설, 제조용수별 용도의 적정성, 시험주기 및 Sampling Point, 청정증기(Pure Steam) 제조장치, 저장탱크 및 Vent Filter(적격성 검사 Tag 확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조시설 항목에서는 독립성, 필터의 성능, 온도, 습도, 차압, 덕트의 설계, 공기의 흐름 등 설계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환경 측정기기(측정단위 및 교정주기), 차압 및 filter 관리 (Pre & Medium filter, HEPA filter), 계측기의 검∙교정 Tag도 확인해야 합니다.

 

생산 및 공정관리 항목에서는 적절한 공정관리(Inprocess Control, IPC), 압축공기 제조장치 및 사용점 품질확인(oil free, 필터 등), 질소가스 불순물 등 품질보증 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조소 유지관리 프로그램(Shut down Program)과 제조용 설비 및 용기 모두에 라벨이 부착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라벨의 보관(혼입 방지를 위한 라벨의 별도 보관), 입출 책임자 지정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험실 항목에서는 실험실 작업자의 교육∙훈련, 설비 유지관리, 교정, 모니터에 대한 문서와 일정, 분석방법 밸리데이션, 불안정한 성분의 보관, 품질관리 검체의 적절한 분리 상태, 기준서 작성 및 준수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물실험실 관리에 대해서는 검역실, 사육실, 실험실 구획(동물별, 종별 구분), 동물관리(체중, 시험, 재시험, 폐기), 동물시험 대상 제품, 원료, 자재, 동물 입∙출고, 폐기 관리에 대해 확인하도록 합니다.

 

문서에서는 건물 및 설비의 분야별 밸리데이션 자료, 환경모니터링 자료, 유지관리(Maintenance) 기록 자료, 보관소의 입고기록서, 보관소의 방충∙방서 주기 및 관리 기록, 제조용수의 연간 경향 분석 보고서(Water Trend analysis Report), 제조용수의 Alert 및 action limit 설정 문서, 제조용수 일탈 시 균의 동정 및 조치결과 보고서, 제조관련 시설 가동중지(하계휴가 등)에 따른 관리시스템 및 기준서, 3로트의 제조기록서, Validation Master Plan 및 Validation Report, 작업자의 연간 교육계획, 교육실시기록 및 개인 교육기록카드, 신규자와 경력자의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직원 건강검진 기록, 실험실 시험기기 및 시약 등의 관리대장, 재시험 규정, 무균시험 관리, 동물 입∙출고∙폐기 기록서, 시험결과 및 근거자료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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